요즘은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준비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단순 저축보다 세제 혜택과 복리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
당초에는 퇴직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절세형 투자 수단으로 진화했습니다.
계좌 개설은 은행·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한 사람당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다른 기관에 IRP 계좌가 있는 경우, 새로 개설하기보다는 기존 계좌를 이전하는 절차를 통해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설 절차 및 IRP의 할까? 말까?
IRP계과 계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방식: 금융기관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운용상품·모바일 관리환경 등을 비교한 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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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프라인 방식: 신분증 지참 후 지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상담을 통해 개설
※ 개설 후에는 예금·채권·펀드·ETF·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설정을 통해 매월 납입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합니다.
IRP는 가입이 의무인 계좌는 아니지만,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IRP 계좌로의 이전이 법적으로 요구되므로 금융기관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IRP 계좌는 세제 혜택이 큰 반면,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장점부터 살펴보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예금·펀드·ETF·리츠 등 다양한 투자처에 자산을 분산할 수 있으며, 장기간 운용 시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이 증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자신이 납입한 저축금을 통합 관리하면서 노후자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제한되며, 법이 정한 일부 예외 사유 외에는 자금을 자유롭게 꺼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전체의 약 7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공격적인 투자 전략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마다 계좌 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계좌를 중도에 종료하거나 인출할 경우, 세제 혜택을 다시 되돌려야 하거나 추가 과세가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IRP 세액공제 혜택 및 유의사항
IRP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장기간 운용할수록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6.5%, 그 이상일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4,800만 원인 근로자가 IRP에 7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115만 원을, 급여 6,200만 원인 직장인이 9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119만 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연금저축 400만 원과 IRP 500만 원을 함께 납입할 경우에는 약 148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IRP는 일반 적금보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연 3% 수익률로 900만 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IRP는 세액공제 효과를 포함해 약 4,936만 원의 세후 총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적금은 세제 혜택이 없어 약 4,748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즉, 같은 돈을 납입해도 IRP가 약 180만 원 정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셈입니다.
다만 IRP를 운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기준으로 연 900만 원을 넘길 수 없으며, 위험자산(펀드·ETF 등)은 전체 자산의 70% 이내로만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제한되며,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이 환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는 단기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 아니라, 세제 혜택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며 장기 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IRP 계좌로 혜택 누리기
1.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기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IRP를 추가로 납입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을 납입하면 두 계좌를 합쳐 최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율이 13.2%라도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2. 납입 시기 분산보다 꾸준한 자동이체 설정이 유리
연말에 몰아서 납입하기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중 평균 단가로 투자되는 효과가 생겨 시장 변동성에 덜 영향을 받게 되고, 장기 복리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또 일부 금융기관은 정기 납입 고객에게 추가 금리나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이체 설정만으로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수수료와 운용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기
IRP는 금융기관마다 계좌 유지비와 운용 수수료가 다르며, 투자 가능한 상품 종류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ETF 중심의 저비용 운용이 가능하지만, 은행은 안정형 상품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하는 계좌이므로, 수수료가 0.1%만 달라도 수십 년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수수료, 투자 옵션, 관리 편의성을 반드시 비교해보세요.
IRP 계좌는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필수 금융제도입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매년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운용 시 복리의 힘으로 자산이 꾸준히 불어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IRP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은퇴 후의 생활자금’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출 제한과 세제 환수 조건 등 제약이 존재하므로, 여유자금으로 장기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기관별 수수료, 상품 구성, 관리 편의성을 충분히 비교한 뒤 꾸준히 납입한다면, IRP는 세금 혜택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결국 IRP는 지금의 작은 습관이 미래의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는, 가장 현명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